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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의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mon111****
조회2,042 공감0 작성일2/5/2010 8:34:40 AM
너무 힘들고 집사람과 마음이 안맞은 가운데 시민군 있는 여성을 알게되어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려면 전아내와 이혼 절차 없이 결혼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부탁해서 이혼절차 받아야 합니까
또는 미국에서 이혼하고 결혼할수 있읍니까
와이프하고 둘다 불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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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2/5/2010 8:58:49 AM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영주권땜에 이혼 하시는것은 아니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와이프가 영주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사관에가서 이혼 신청 서류를 내면 이혼서류를 한국으로 보내기전에 두분을 영사관으로 불러서 확인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이 마치면 이혼서류를 한국 법원으로 송부해서 이혼처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분이 한국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대리인들이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수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것 같은데요.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 결혼을 하면 중혼이 되죠. 미국에서 결혼만 할때는 알수가 없고, 결혼증명서도 발급합니다. 하지만, 님이 영주권신청할때 한국호적서류를 첨부해야할때 중혼이 나타나게 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2/5/2010 12:52:33 PM
현재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이혼신청하시면됩니다. 그러나 재산과 18 미만 자녀가 있으면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영어만 능숙하면 혼자서 서류를 꾸밀수도 있습니다. icandocs.org 에 가시면 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만으로 6개월 기다리신후 이혼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결혼할수 있고 영사관에가서 본국의 호적도 정리할수 있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6/2010 2:23:07 PM
아래 님 말씀대로 대사관에서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않하면 모르지만 하게 되었을때 한국에서 서류를 떼어와야 합니다 거기에 혼인여부가 나오거든요 예전과 달리 이름이 바뀐 서류가 한장 발급되더군요 거기에 독신으로 나와있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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