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영사관에가서 이혼 신청 서류를 내면 이혼서류를 한국으로 보내기전에 두분을 영사관으로 불러서 확인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이 마치면 이혼서류를 한국 법원으로 송부해서 이혼처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분이 한국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대리인들이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수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것 같은데요.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 결혼을 하면 중혼이 되죠. 미국에서 결혼만 할때는 알수가 없고, 결혼증명서도 발급합니다. 하지만, 님이 영주권신청할때 한국호적서류를 첨부해야할때 중혼이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