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 포기
지역Nevada
아이디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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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5/2011 5:57:22 PM
저는 작년에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여 이자가 조정되어 한 8개월을 조정된 아자로 내고 있는데 내년에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집을 팔자니 현재세세는 loan받은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떠나기 전 2개윌
내지 않고 있다가 출국 하려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까지 피해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의 체류 신분은 불법 체류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