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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포기

지역Nevada 아이디mar****
조회1,159 공감0 작성일10/5/2011 5:57:22 PM
저는 작년에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여 이자가 조정되어 한 8개월을 조정된 아자로 내고 있는데 내년에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집을 팔자니 현재세세는 loan받은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떠나기 전 2개윌
내지 않고 있다가 출국 하려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까지 피해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의 체류 신분은 불법 체류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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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11 7:38:09 AM
Basically, your house will go into foreclosure and it will be sold off at an auction. Chances are that the selling price will be less than what you owe the bank. As such, the bank can seek legal action against you for the balance owed. However, it should not affect you going to Korea because this is a civil matter and not criminal. Also, it is extremely unlikely that the bank will sue you in Korea. The fact that you are illegal resident does not matter. (Although the initial loan to purchase the house was probably fraudulent since the information you've provide must have been fabr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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