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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을 하고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yk****
조회2,383 공감0 작성일9/29/2011 9:56:50 AM
프렌차이즈시당을 하다가 로얄티를 납부를못했어요...
본사와 협의를 하던중 소송이 들어와서 변호사도 없이 법정에 나갔다가..판결이 나버려서 가게 를 뺏기다시피 하여 한푼도 못건지고 상납하듯이 쫒겨 났어요..
저도 소송을 하고 싶은데 너무 심신도 지치고 돈도 없는데..
혹시 관선 변호인을 구할수 있을 까요...
답좀 곡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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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9/2011 10:22:44 AM
I'm sorry to hear about your situation but what you are looking for doesn't exist. There is no free attorney in civil cases. You may be able to find an attorney on contingency, meaning you don't pay until you get money from the other side. However, in your case I doubt anyone can help you because you should have filed a cross-action against the franchisor at the time you were sued. It may be too lat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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