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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웃집 소음으로 인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2,119 공감0 작성일3/22/2009 10:45:44 AM
작년 5월 중순에 아파트 리싱 1년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요,

아랫집, 옆집, 윗집 할 것없이 밤낮으로 크게 음악을 틀어대서

여러번 리싱 오피스에 전화하고 컴플레인 했는데요,

아무 소식이 없다가

최근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서 또 오피스에 전화해서 메시지

남겨놓으니까 이웃들한테 노티스했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한 며칠 잠잠하다

또 밤 중에 시끄러워서 메시지 남겼더니, 다음날 전화와서

다시 노티스 한다고 하면서, 옆집은 곧 나갈 거라고 했는데,


이틀 뒤에 밤에 또 크게 음악을....벽이 쿵쿵 울려요.

이런 경우, 계약 만료 기간 전에 페널티나, 남은 기간 렌트피 없이

나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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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09 12:10:38 PM
일단 서류화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컴프레인을 할 날짜별로 기록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의지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얼바인의 아파트에서는 소음을 3회이상 일으키면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소음에 대한 아파트측의 정책을 아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즈음 아파트는 공실률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시정조치에 다소 인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렌트비는 페이하시면서 싸워나가시고 LA에 계시다면 한번 매달 둘째 화요일에 세입자 보호네트윅크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102 CRENSHAW BLVD LA,CA이고 저녁 6시30분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3/22/2009 3:26:17 PM
서면으로 불평 접수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싸워야죠. 우는 애 젖 주는건 어디나 같다고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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