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1. 만약 저희가 건물주와 가게 주인과 함께 서브리스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건
물주가 반대를 한다면 서브리스 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서브리스 계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2. 서브리스를 받아서 34개월후 재계약 옵션을 사용해서 5년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주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일단 5년의 리스옵션에 관한 권리가 테넌트에게 있는지 렌드로드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옵션권리가 테넌트에게 있다고 하여도 주인이 거부를 한다면 힘들수 있습니다.
3. 서브리스를 받으면 계약내용과 계약기간이 새로 바뀌는 건가요?
서르리스를 받게 된다면 보통은 거의 똑같은 계약조건으로 가시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현 주인의 가게리스를 그대로 이어가며 가게를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식으로 들어가서 가게주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 사실이 건물주와 가게주인사이에 문제가 될까요? (물론 가게 명의를 변경하진 않구요.)
일단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렌트가 잘들어오는게 관건이 될것입니다. 주인이 서브리스를 허락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가계가 34개월리스가 남은상황에서 (2년10개월) 그후의 가계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는 권리가 정확히 행사할수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