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퇴직금 세무보고
지역Korea
아이디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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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2017 5:39:53 PM
한국에서 퇴직금의 세금보고에 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6년 한국에서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을 15만불 받았습니다.
근속기간은 4년입니다.
이 경우, amounts Earned Over More Than 1year 규정을 적용해서, 지난 3년동안의 남은 exclusion (6만불)을 제외한 금액(9만불)을 소득신고를 하고, 16년 exclusion(10만불)로 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5만불을 그대로 소득신고하고, 올해 exclusion(10만불)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iguring-the-foreign-earned-income-ex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