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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텍스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wue****
조회4,925 공감0 작성일2/1/2017 6:24:17 PM
시민권 신청시(예를 들어 5월6월 정도에 인터뷰) 텍스보고한것
2016년 텍스(W2) 보고의 디테일 내용도 심사관이 가지고 있나요?

디버스 후에 계속 보고를 같이 된것으로 하였읍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자진해서
신고후 수정후에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나중에 문제 되었을때 다시 수정
보고하는게 낳은가요? 텍스는 시민권 인터뷰에 얼마나 심중히 체크 되는지요?

아직 2016년 텍스 보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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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2017 11:21:28 PM
시민권신청을하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IRS-세금납부기록. FBI-범죄기록을 전산망을 통해서
사전 조회를 한후 인터뷰를 합니다.

신청자의 신상기록을 모두 파악한후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세금을 냈는지..아닌지를 아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므로
사실대로만 답변하면 됩니다..
만약 세금보고일까지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거의 미납세금기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모두 납부한후 납부서류를 가지고 다시오라면서 인터뷰 서류를 홀더시킵니다.

시민권신청서에도 있는
[세금을 내야만 하는데 세금을 안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심사관이 다시 하는데..
심사관의 질문에 거짓말로 답했다간 시민권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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