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11월말에 F-1 비자로 미국에 오셨다면 2016년세금보고부터는 Nonresident이 될 수 없으며 보통 SPT test 할때 F-1비자로 체류한 5년은 count를 하지 않지만 원글님께서는 2016년여름에 잠깐 한국에 다녀오셨다는 것을 봐서는 2016년에 SPT Test를 통과하셨으니 2016년은 Resident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2. 영주권신청을 위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Nonresident or Resident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상 Resident으로 보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