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는 f1(9년차 미국 내 거주)저는 f2(5년차 미국 내 거주)신분이고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 입니다. 일은 한적이 없어서 미국내 소득은 없고 쇼셜넘버도 당연히 없습니다. 지인분이 지금부터라도 텍스보고를 하면 시민권자인 아이에 대한 자녀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ITIN 신청과 함께 텍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럴경우, 공제를 받든 말든 ITIN신청과 함께 텍스보고를해도 되는것인지요?
신청한다면 1040으로 신청해야하는지, 1040 nr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와이프와 제가 각자 신청해야 하는지, 아님 와이프만 해도 되는지요?
신청한다면 W-7, 1040 또는 1040nr, 여권, i-20, i-94, 자녀의료기록,,, 그 외에 필요서류가 무엇인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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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2017 10:35:38 AM
뉴욕에도 한인 회계사가 많이 있을텐데요. 일을 맡기면 안전할것을 직접하려고 하시나요? 혼자해서 잘 되면 수수료도 아끼고 좋지만, 한편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Form 1040과 W-7, 여권의 certified copy가 기본서류입니다. 기타는 자신의 세금보고 소득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