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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6 세금보고 관련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j**chang2****
조회2,884 공감0 작성일2/1/2017 9:55:01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upstate ny 에 거주하고있고, 두자녀 ( 아들 6살 그리고 딸 7살) 와 와이프가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 새금보고 중인데.. 회계사님께서 자녀들 school or medical record 를 달라고 하네요.. 현재 미국시람회계사님이 세금보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 아내와 두자녀는 2015년 4월에 한국에있는 친정에 문제가 생겨서 나가있습니다.
애들은 그곳에서 학교다니고 있고 금년 4월에 다 데리고 들어올예정입니다.
참고로, 제아내와 아들은 2016년 9월말에 잠깐 들어와서 11월초에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작년 2015 년 새금보고할때에는 그런서류를 달라고 하지읺아서 아무생각없이 그냥 dependant 로 진행해서 그에 상응하는 새금환급를 받았는데..금년에는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6개월이상 같이 거주하지않으면 dependant 로 진행할수앖다고 하는데...
참고로 전가족이 메디케이드 지금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병원간일은 올해에는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아님 금년에도 그냥 작년같이 진행해야하는지 아님 싱글로 보고해야하는지....?

회계사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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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7 11:17:49 AM
1. 이제는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으면 자칫 회계사가 페널티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 부모 자식은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이 됩니다. 문제는 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서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학교, 업무, 군대 등의 이유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비스를 받는 회계사에게 물어 보세요.

3.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싱글로 보고한단은 것은 넌센스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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