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자체는 FBAR/FATCA 보고대상 금융자산이 아니지만 이를 해약하셨다면 해약 후 받으신 돈을 은행에 예치하셨다면 그 은행의 잔액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 은행의 Highest balance of that account가 국민연금해약금 입금과 무관할 수도 있지요.
2. FBAR/FATCA의 금융자산에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받으신것도 위의 국민연금해약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받으셔서 그 돈을 어느 금융기관에 맡기셨다면 그 계좌는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전월세로 바뀌셨다고 하셨으니 2016년 개인세금보고시 rental activity (월세소득, 비용공제)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항으로써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이 끝날때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신고서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Form 8938에 있는 Max. value of all deposit accounts라는 것은 각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Custodial account는 보통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계좌의 Signature authority를 가지고 계좌를 관리할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