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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신고(신기화 세무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090****
조회4,506 공감0 작성일2/1/2017 9:22:55 AM
일전에 올린 질문에 자세하게 답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BAR 보고시 추가로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1.국민연금을 2013년가을에 해약하였습니다. FBAR 보고시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보고를 해야 한다면 2012년과 2013년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저희 집을 전세놓았다가 2016년에 전월세로 바궜습니다
이 경우 2015년 이전 FBAR보고시 전세금액도 보고 해야 하는지요?
2016년도분의 경우 전세금액과 월세금액을 보고하는지요? 아니면 월세 금액 만 보고하면 되는지요?

3.FBAR FORM 8938에 있는 내용중 MAXIMUM VALUE OF ALL DEPOSIT ACCOUNTS와 CUSTODIAL ACCOUNT의 의미는 무었인지요?

답밥한 마음에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신 주실줄로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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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7 6:53:38 PM
안녕하세요. 각 항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자체는 FBAR/FATCA 보고대상 금융자산이 아니지만 이를 해약하셨다면 해약 후 받으신 돈을 은행에 예치하셨다면 그 은행의 잔액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 은행의 Highest balance of that account가 국민연금해약금 입금과 무관할 수도 있지요.

2. FBAR/FATCA의 금융자산에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받으신것도 위의 국민연금해약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받으셔서 그 돈을 어느 금융기관에 맡기셨다면 그 계좌는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전월세로 바뀌셨다고 하셨으니 2016년 개인세금보고시 rental activity (월세소득, 비용공제)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항으로써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이 끝날때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신고서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Form 8938에 있는 Max. value of all deposit accounts라는 것은 각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Custodial account는 보통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계좌의 Signature authority를 가지고 계좌를 관리할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p**090**** 님 답변 답변일 2/2/2017 4:57:37 AM
빠른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p**090**** 님 답변 답변일 2/2/2017 4:58:27 AM
좋으신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b**blegum140**** 님 답변 답변일 2/23/2017 12:38:33 AM
만약 예금을 중도해지 했을경우, 그 금액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다른곳에 사용했다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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