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그 소득을 원천징수 할수 없으며, 한국은 그 소득에 과세권도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당국에 고용주로 등록을 하지않고 미국의 근로자를 고용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의 기업이 business contract을 통해서 용역을 의뢰하면서, 질의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댓가를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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