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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증여 30,000불 하면 증여 세금 납부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6,734 공감0 작성일5/3/2023 8:01:19 AM

30대 딸에게 현금 송금시 세무신고 안해도 되는 금년 증여 한도는 15,000불 이라고 합니다. 

만약 금년  30,000불을 증여하면, 딸이 내년에 30,000불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면 증여세 부담하나요? 


이제까지 몇년 동안 매년 13,000불 정도 송금한 것이 약 50,000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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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23 10:42:43 AM

1. 아버지가 $15000을 어머니가 $15000을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부모 한 분이 $30000을 증여하면  $15000이 증여보고에서 계산에 포함 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 2023년에는 lifetime 증여세 면제액이 1292만 달러로 늘어났고, 부부의 경우 2584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 2026년에느 연방법 변경으로 인해 면제액이 1 인당 640만 달러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 대개 우리같은 사람들이야 아무리 증여해도 보고만 하고 세금 낼 일이 없구나 생각하며 살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3 4:05:59 PM

증여세 보고는 22년 기준으로 $16,000 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딸에게 $30,000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5,000 씩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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