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측의 장학금이나 기타 문제등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시려면, 학생신분이 유효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영주권 발급후,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