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5 11:15:33 AM 안녕하세요자녀분께서 동반자녀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여권이 아닌 미국여권을 이용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30/2015 7:10:54 AM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아들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더 이상 한국여권을 써서는 안됩니다.한국여권은 미국여권이 없을 때, 급할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스페어여권이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2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888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060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