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입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양하는 경우 그것은 생활비를 부양한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언급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적어서 보고 대상조차 아닙니다. 무슨 세금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