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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u120****
조회1,186 공감0 작성일4/25/2013 8:03:14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는 시민권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못하고 있는데
약혼자가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저의 소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비자변경신청을 한지는 1.5 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 소셜이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저의 비자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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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3 6:04: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부에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는데 배우자로 등록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이민국 신분변경에는 문제가 안된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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