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한 번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미국내가 아니면 미국내 E-2 신분변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에서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시 기본자격요건으로 입국금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걸린 경우에는 Crimes Involving Morla Turpitude 라 하여 도덕적인 자질에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시키는 범죄행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