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숙련직은 취업이민 3순위(EB-3)로 해당 분야 업무를 위해 훈련 및 경력이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 학력, 경력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비숙련직의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와 고용회사 고용제의(Job Offer)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회사의 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폰서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 고용의지, 재정능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회사는 고용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스폰서와 접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