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특히 F1으로 있으면서 불법으로 일하다가 이민국에서 알았다면 이민국에서 알게 된 시점 부터 서류미비자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일한 경력이 6개월을 넘어간 시점 부터인지, 언제부터 서류미비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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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4/22/2013 4:15:12 PM
무조건 불법으로 일했다고 해서 서류미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신분으로 취업한 사실은 이민법 위반이고 이민법 위반은 학생신분 만료(Out of Status)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불법취업은 인정받기 어렵고, 고용주가 직원으로 채용 시작한 일자가 기재된 고용계약서를 발급 한다거나, 급여 지불을 수표로 받은 근거가 있든지, 고용주가 종업원 급여보고(Payroll)를 한 근거가 있으면 확실한 이민법 위법사항이 됩니다.
d**l****님 답변답변일4/23/2013 12:44:36 AM
"...상원안 245B(a)(3)(A)(iv)(III) 에 의하면 상원에 이 안이 발의한 날자 (4/17/2013) 에 국토 안보국이나 국무성의 기록에 근거해 합법적인 비이민자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사람이라면 불법취업이나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의 위반을 한것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