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게를 인수하실 자본이 준비되신 상태이고 기존의 가게를 언니가 계속 운영하신다면, 내 지분을 언니에게 팔고 새 가게를 사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형식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2연장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은, 새로운 회사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변화"(substantial change)로 이민국(영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언제든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현재 E-2 비자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경하여 2년 갱신주기 입니다. )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2 갱신 만료일-2022년 2월
1. E-2 식당은 실소유자는 언니이며, 동생을 위해서 식당의 명의를 빌려줌
저희가 이번에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 언니에게 명의를 돌려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1.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E-2를 갱신한다.
1. 기존의 회사 법인은 가져 가면서 주소 이전 신청만 한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매매로 등록한다.
1. 언니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고 기존의 식당의 법인과 주식을 교환하면서 이름변경을 한다.
어떤것이 가장 합리적일 까요?
갱신 시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언제 부터 갱신 신청서는 낼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새로운 식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새로운 가게를 인수하실 자본이 준비되신 상태이고 기존의 가게를 언니가 계속 운영하신다면, 내 지분을 언니에게 팔고 새 가게를 사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형식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2연장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은, 새로운 회사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변화"(substantial change)로 이민국(영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언제든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