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분변경 도중 Withdrawal 신청시기 (유혜준 변호사님, 최경규 변호사님께)

지역Alabama 아이디c**nonsk****
조회1,746 공감1 작성일9/22/2021 8:37:08 PM

안녕하세요.


아래 E2 배우자 비자 신분변경 건 관련해서 글을 남겼는데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안에 H1B 스탬핑 받으러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갑자기 어제 E2 신분변경 신청건 RFE를 받았기에 withdrawal 신청시기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을 토대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을 떠나기 전에는 withdrawal을 하면 안됨 - out of status 가 되어서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됨

2. RFE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는 순간 COS 진행중인 E2비자는 종료 (terminated)됨과 동시에 거절 (deny)됨?

3. 위 2번의 경우 withdrawal 하지않고 떠나게 되면 이민국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음


저는 이민국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withdrawal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중인 E2비자 withdrawal 신청을 언제 하면 좋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0) RFE 뜬 E2 신분변경을 해결하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질문 1) Withdrawal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철회요청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 (receipt date) 부터인가요?


질문 2) 제가 9월 25일 미국에서 출국, 10월 13일 한국 미 대사관에서 H1B 인터뷰가 있는데, 제 상황에서는 오늘 (9월 23일)이라도 withdrawal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질문 3) 2번과 같이 미국을 떠나기 전 오늘 withdrawal 요청서를 보내더라도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9월 25일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 withdrawal 신청을 해도 out of status는 아니겠지요?


질문 4) H1B 스탬핑 받을 때는 E2 withdrawal 요청했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1 9:08:12 AM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 중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그 신청은 "자동으로" 떠남과 동시 신청을 '포기'하신 것이 되어 차후 거절됩니다. 출국시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 방법으로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따로 철회 통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포기의사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국시 입국심사관에게 'overstay'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분변경 신청서 및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Overstay 하신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1 11:33:46 AM

안녕하세요


굳이 Withdrawal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시면, 신청서는 자동적으로 포기한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이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되니, 당시 접수증과 한국 출입국 기록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1 10:33:4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0] RFE 뜬 E2 신분변경을 해결하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올림 답변] RFE의 내용을 몰라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위에 언급하신 것 처럼 E-2 COS application은 terminate될 것입니다. (E-2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와 신분 (status)은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1] Withdrawal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철회요청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 (receipt date) 부터인가요?

[올림 답변] 아닙니다. Withdrawal을 보내면 이민국에서 이를 받고 pending 상태에 있는 E-2 COS에 대한 denial notice를 보내게 될 것인데 그 denial notice에 있는 날짜가 overstay가 발생하는 기점으로 보면됩니다. 


[질문2] 제가 9월 25일 미국에서 출국, 10월 13일 한국 미 대사관에서 H1B 인터뷰가 있는데, 제 상황에서는 오늘 (9월 23일)이라도 withdrawal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올림 답변] 네 Withdrawal Letter는 미국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보내는게 좋을 것입니다.


[질문3] 2번과 같이 미국을 떠나기 전 오늘 withdrawal 요청서를 보내더라도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9월 25일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 withdrawal 신청을 해도 out of status는 아니겠지요?

[올림 답변] 위 답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H1B 스탬핑 받을 때는 E2 withdrawal 요청했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올림 답변] 비자 인터뷰에서는 굳이 자발적으로 언급할 이유는 없지만 관련질문을 받는다면 E-2 COS는 본인이 withdrawal letter를 보내고 미국에서 출국했다고 하면 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