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FE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시면 신분변경 신청은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 거절(deny)됩니다. 이때 만일 신분변경 신청이 애초 신분이 초과한 시점에서 하여 접수된 것이라면, 소급하여 신분위반(out of status) 기간이 생겨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거절되더라도 그때까지는 '합법' 체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withdrawal 하시면 '체류 중' 신분이 없는 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