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waiver) 해당하는 사유는 하나가 될수도 있고 둘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d 혹은 1.e를 개별적으로 하나를 선택 주장하시거나, 두가지를 한번에 선택, 소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는 말씀하신 것보다는 많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과의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올해 말에 임시영주권이 만료 되어 I-751을 제출해야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진실된 결혼으로 시작했고 둘 사이에 아기도 있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지금은 별거 중입니다. 이혼 소송중이고 이혼이 결론 나지는 않았습니다. 아기에 관한 physical/legal custody 도 저에게 있습니다.
Self-petition 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part 3 에 1.d 혹은 1.e 둘 중 무엇으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part 3 (Basis for Petitoin)
'Waiver or Individual Filing Request'. Which one do I click, 1.d (My marriage was entered in good faith, but the marriage was terminatedthrough divorce or annulment.)? or 1.e (I enetered the marriage in good faith, and during the marriag,e I was battered, or w as the subject of extreme cruelty, by my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또 진실된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 기록, 택스 등)과 가정폭력 관련된 기록 (police report, restraining order) 등만 제출하면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웨이버(waiver) 해당하는 사유는 하나가 될수도 있고 둘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d 혹은 1.e를 개별적으로 하나를 선택 주장하시거나, 두가지를 한번에 선택, 소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는 말씀하신 것보다는 많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