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 재발급은 만료 6개월 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2) 콤보 카드를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3) 여행허가를 받아 나가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국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으신 경우 가능한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여행허가는 유효기간이내라면 이전 신분과는 관련없이 유효합니다.
작년 9월에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고 현제 영주권은 진행중이지만, 요번주 에 다음과 같이 work permit& travel permit applications이 승인이 났다고 어플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we mailed your new card for your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입니다.
1) 저는 미국에서 일을해왔고 SSN 을 받았기에, 제가 위와 같이 카트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나요?
2) 제가 알기론 유효기간이 일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재발급을 할경우 몇달 전부터 넣는게 좋을까요? 저는 이걸 받는데 정확히 1년 1달이 넘었는데, 어떠한 분들은 재발급 받을때 똑같이 처음받을때 기간이랑 비슷하게 걸리니 미리 넣으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제가 넣어야 되는건가요?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은 approved 가 됐고, approval notice를 보냈으므로 인스트럭션을 따르라고 적혀있습니다.
2) 메일에 오는 notice or document 가지고 한국을 나갔다 올수있나요? 나가면 안전하게 들어올수있나요?
3) 지금 이렇게 펄밋을 받고 해외 여행을 나가는게, 안전한지 어떠한 risk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 재발급은 만료 6개월 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2) 콤보 카드를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3) 여행허가를 받아 나가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국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으신 경우 가능한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여행허가는 유효기간이내라면 이전 신분과는 관련없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1) 노동허가 유효기간내에는 일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콤보카드를 가지시고 출입국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출입국이 여행허가서로 가능하시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후에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이전 신분은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