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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3,564 공감0 작성일9/21/2021 8:48:56 PM

안녕하세요. 



저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영구영주권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어머님의 위독으로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갈때 리엔트리 신청을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구 영주권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던 중 어머님이 더 위중에 지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구 영주권을 절차를 위한 미국 방문이 정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구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 돌아 가셨고 저는 새로운 가족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시민권자여서 시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가 저희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을 들어 가기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디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요?


1.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 와서 여기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요? 이경우 들어 올때  단순 관광이나 친지 방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위해 들어 온다고 해야 하나요?


1. 영주권을 포기 했다가 다시 신청할때 그전과 같이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별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제가 어떻해야 하지는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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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21 9:08:15 AM

1. 한국에서 이민비자(영주권)을 받고 들어오시는 방법, K3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미국에 무비자로 오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입국목적은 단순 관광 내지는 친지 방문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위해 들어오신다고 하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3. 영주권 재신청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가족초청을 재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특별히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21 7:26:3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요?

[올림 답변] 한국에서는 시민권자이신 배우자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반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질문2]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 와서 여기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요? 이경우 들어 올때  단순 관광이나 친지 방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위해 들어 온다고 해야 하나요?

[올림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면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분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비자는 영주의도가 있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3] 영주권을 포기 했다가 다시 신청할때 그전과 같이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별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올림 답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1 11:22:34 A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단순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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