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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 입양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25,967 공감0 작성일9/18/2012 8:39:25 PM
한국에서 어린 아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1. 입양자의 경제적인 조건이 무엇인지요?

2. 입양자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3. 입양 어린이의 인원 수에 대하여 제한이 있나요?
형편이 되는 범위에서 여러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고아원 제도가 있나요?

아시는 대로 의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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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2 10:01: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래 미국 가족법에의한 입양은 누구이던지 그리고 어떤 연령이던지에 상관 없이 입양 할수 있읍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과 거의 나이가 같은 사람을 입양하는경우도 있고, 어떤주는 동성 연애자가 아이를 입양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려면 각주에서 관할하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연방 이민법상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아이들의 연령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입양 하는것도 부모가 없는 고아를 입양 하는 경우와, 부모중에 적어도 한 쪽이라도 있는 아이가 다른 새 양부모 앞으로 입양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아의 경우에 입양 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조건도 미국 이민법상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전문가와 꼭 협의하고 마음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한쪽 이라도 있는 아이들의 입양은 비교적 쉽고, 또 그 결과로 아이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의 조건으로 양부모 될 사람이 나이가 가능하면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세금 보고 실적도 좋아서 재정 능력이 탄탄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나라에서 태어난 고아를 입양할때의 여러 조건중의 하나이고,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를 다른 양부모로 입양 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전혀 필여 없습니다.

외국에살고 있는 아이를 그리고 그아이가 보살펴줄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제 고아의 입양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있으면서 다른 집으로 입양되면서 부모가 바뀌고, 이 입양을 근거로 아이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하나는, 입양을 원하는, 즉 새 양부모가 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여야 유리 하고, 또 하나는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모 양측이 모두 시민권자이면 더좋고, 신청자만 시민권자 이어도 됩니다. 물론 신청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 아니어도 괜찮지만 아이 입양에 대해 동의는 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아이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종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18세이전에 영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입양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두 번의 가정방문 인터뷰 (Home Study) 를 위해 약 5,000불 정도를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법원 비용과 변호사비등으로 4~5천불정도 요구 됩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8:58:45 PM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입양법은 주법입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피입양자는 16세 이하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46세 이하여야 합니다.
양부모의 경제상태도 고려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주정부에 문의하세요.
한 두줄의 댓글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9:51:27 PM
피입쟝자는 16세 이하이여야 하지만, 에외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동시에 입양할 경우 큰 애는 18세까지 가능합니다. 기타등등 입양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은 주정부 입양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o**rthehill**** 님 답변 답변일 7/21/2016 11:00:57 PM
입양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이 글을 보게되었네요.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입양전 2년간 돌본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 1. 미 시민권자이고
2. 53대 중반인데
3. 한국에서 아이를 2년간 같이살며 돌보다가 미국에 데려와 입양하려는데 한국에서 2년산것이 인정
이 되나요?
4. 그리고 입양조건으로 저의 수입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나요?(참고로 저의 친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어른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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