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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blue3****
조회2,102 공감0 작성일9/16/2012 2:28:36 AM
김변호사님!

이른 새벽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라 수고스럽지만 제가 질문드린

1),2),3),4)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번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신장 2개의 기능을 전부 잃으시고

2009년 4월부터 주 3회 투석을 받으시며 갑상선암,심장부정맥,저혈압등 질병

치료를 위한 많은 약물복용과 이들 약물의 화학적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우시고 그로인해 현저한 암기력과 기억력을

상실하여 공민시험과 영어시험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전문의가

N-648에 소견서를 기록 제출하였습니다

시민권신청 당시 저희는 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도 몰랐는데

의료진의 권유로 신청하게되었답니다



참!인터뷰통보서에 의학적으로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N-648장애로인한 면제서류를 지참하라고 명시되어있네요

이럴 경우 인터뷰 당일 N-648 면제서류를 면접관에게 보여주면 되나요?



이른 새벽 번거럽게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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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2 6:36: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저도 최근 실제적인 시험면제 경험 케이스가 없어 자세한 안내가 불가능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출경우 모국어로 시험을보고,통역을 대동할수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민국에 도움을 청할수 있으므로 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 1-800-375-5283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a**blue3****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10:33:09 AM
김유진 변호사님!친절하고 세심한 배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의 교민들을 위한
변호사님의 헌신적 노력과 봉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려운 처지의 여러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4:21:29 PM
N-648의 질문번호 10항 질병에 대한 설명 내용에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질병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예측합니다. 만일 이 질문에 결정적인 진단병명인 DSM IV의 952.2항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공민시험면제라는 결정이 된 인터뷰 통지서가 오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시민권심사관이 신청자를 면대하여 만나 본 후에 영어/공민시험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지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DSM IV는 1994년도에 규정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및 통계 규정"으로서, 정신질환의 심도에 따라 다섯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환자가 해당하는 범주를 명시 해 주고 있습니다. 첫번째의 범주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은 알츠하이머(치매)와 같은 주요 정신질환, 학습불능질환 및 장기적인 약물복용에 의한 화학물질 부작용등이 속합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다섯가지의 범주 중 첫번째 분야에 해당하십니다. 문제는 N-648을 기술한 의사(MD)가 필요한 진단을 수행한 후 N-648에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여 환자가 복합적인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기억력감퇴, 암기력감퇴, 학습불능, 수학불능(공부), 학교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신체적 결함상태등의 장애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라 할지라도, 장기간 약물복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N-400과 N-648을 제출하면 일단 인터뷰를 예정하여 통지 해 주고 인터뷰 당일 N-648전문 심사관이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일단 인터뷰 일을 통지 해 온 것 입니다.

통역관은 두 가지의 통역관이 있지요. 하나는 의사의 진단 시 환자(어머니)와 의사(MD) 간에 통역을 한 사람이고 또 한 통역관은 인터뷰 시 심사관과 어머니 사이에 통역을 해 주는 사람입니다. 첫번째 통역관은 의사와 환자간의 통역을 한 사람으로서 N-648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고, 환자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s)을 도와 줄 통역관이 필요할 정도로 환자의 질환이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해 주어 N-648승인여부를 결정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와 통역관 없이도 진단을 진행했다면, 그만큼 환자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해 주게 되어 영어.공민시험을 준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원래 이민국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관은 신청자가 50세이상 영주권자로서 20년 이상 미국거주 또는 55세 이상인 자로서 15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온 신청자의 경우에 신청자의 모국어로 공민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통역관이지요.

귀하 어머니의 경우 두번째 통역관을 동반 할 자격이 미흡하기에 이민국심사관과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관 동반은 허락받지 못합니다. 다만, 통역관을 동반하여 대기실에 기다리게 한 후에 이민국심사관이 도저히 신청자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심사관이 통역관 동반여부를 물어 볼 때 통역관이 대기 하고 있슴을 알리고 심사관의 허락을 받고 통역관이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관과 어머니 사이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의사와 어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한 분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이민국심사관과 통역을 위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시고 통역 시작 전에 신청자(어머니)와의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알리고 심사관의 통역동반 여부를 허락 받으시면 안전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상태가 언어를 알아 듣고 답할 정도인 경우에는 통역관동반을 허락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통역동반을 허락 받는 방법도 시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통역할 사람이 만일 가족관계라면 그러한 사실도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수단입니다.

제출한 N-648에 기재한 질환설명이 너무 일반적이고 미흡한 경우, 그리고 신청자가 충분히 영어/공민시험을 치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민국심사관은 제출한 N-648의 미흡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해 주고, 새로운 N-648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차후의 인터뷰일자를 알려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N-648을 제출하면 검토 후 차후 인터뷰일자를 메일로 알려 주겠다는 결정을 할 것 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2011년 6월에 N-400/N-648 제출 후 영어/공민시험 면제 통지 없이 인터뷰를 하고, 영어/공민시험 면제를 거부당하고 다시 인터뷰를 시행한 후 합격하여 시민권선서식을 마친 신청자의 경우에 실제로 진행되었던 예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청자의 N-648 사유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답답할 정도로 말을 더듬게 된 신청자의 경우였습니다.

혹시나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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