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blu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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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6/2012 2:28:36 AM
김변호사님!
이른 새벽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라 수고스럽지만 제가 질문드린
1),2),3),4)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번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신장 2개의 기능을 전부 잃으시고
2009년 4월부터 주 3회 투석을 받으시며 갑상선암,심장부정맥,저혈압등 질병
치료를 위한 많은 약물복용과 이들 약물의 화학적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우시고 그로인해 현저한 암기력과 기억력을
상실하여 공민시험과 영어시험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전문의가
N-648에 소견서를 기록 제출하였습니다
시민권신청 당시 저희는 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도 몰랐는데
의료진의 권유로 신청하게되었답니다
참!인터뷰통보서에 의학적으로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N-648장애로인한 면제서류를 지참하라고 명시되어있네요
이럴 경우 인터뷰 당일 N-648 면제서류를 면접관에게 보여주면 되나요?
이른 새벽 번거럽게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