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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과 인터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kybil****
조회1,825 공감0 작성일9/15/2012 11:13:1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했을 때, 인터뷰 없이 승인이 나와서 정식영주권을 받았으며, 오는 11월 9일에 영주권자가 된 지 2년 9개월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애와 함께 10월 말경에 친정에 가서 한 4-5개월 머물기 위해 출국 할 예정인데, 집사람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보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주시는 전문가 님들과 회원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3년이 지난, 과속으로 2건 200불이하의 티켓을 받은 것외에는 범법행위는 없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4:45:58 PM
시민권자인 집 사람과 자녀가 해외여행 기간 중이라도 귀하의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및 진행과는 무관합니다.
N-400시민권신청 서류 11월 9일 이후에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차후의 진행절차는 이민국의 통지에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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