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급 문의합니다~~장애인 시민권 공민시험,영어시험 면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blu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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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5/2012 8:07:24 PM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을 2007년 4월 취득하신 후
만 5년이 지난 2012년 5월 시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 당시 N - 400 과 N - 648 을 같이 작성하여
접수 하였고, 지난 6월28일 핑거 프린트 완료 후
오늘 이민국으로부터 10월 17일 인터뷰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문의하고 싶은것은 저희 어머님이 신체적으로 중한
질병을 앓고 계셔서 영어시험과 공민시험을 면제받고자
전문의의 진단소견을 첨부한
N - 648을 시민권 신청 당시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인터뷰 통보서에는 당일에 준비할 서류와 인터뷰 시간을 통보 받았으나
어머니께서 영어시험과 공민권시험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없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코자합니다
1) 공민권시험과 영어시험을 면제받고자 N-648과 N-400을 같이 접수하였음에도
인터뷰통보서에 시험을 면제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다른 면제신청자의 경우에도 인터뷰통보서에는 면제사실을 통상적으로 알려
주지않는가요?
2) 어머니께서 장애가 있으셔서 두가지 시험을 면제받으면서
인터뷰 당일 영어통역을 꼭 대동해야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직계가족은 자격이 않되는 걸로 알고있고 당일
영어통역을 해줄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당일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느지요? 혼자 가실 경우 인터뷰시험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려됩니다
3) 공민권시험과 영어시험을 면제받을 경우 당일 어떤 시험을 보며 어떤
사항들을 질문받나요?
4) 장애가 있어 N-648을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럴 경우 시민권취득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5) 이외에도 인터뷰 당일 도움이될 조언도 밚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말씀과 고견을 주시는 김유진변호사님을 비롯한 전문가님들과
동포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