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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급 문의합니다~~장애인 시민권 공민시험,영어시험 면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blue3****
조회3,719 공감0 작성일9/15/2012 8:07:24 PM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을 2007년 4월 취득하신 후
만 5년이 지난 2012년 5월 시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 당시 N - 400 과 N - 648 을 같이 작성하여
접수 하였고, 지난 6월28일 핑거 프린트 완료 후
오늘 이민국으로부터 10월 17일 인터뷰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문의하고 싶은것은 저희 어머님이 신체적으로 중한
질병을 앓고 계셔서 영어시험과 공민시험을 면제받고자
전문의의 진단소견을 첨부한
N - 648을 시민권 신청 당시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인터뷰 통보서에는 당일에 준비할 서류와 인터뷰 시간을 통보 받았으나
어머니께서 영어시험과 공민권시험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없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코자합니다

1) 공민권시험과 영어시험을 면제받고자 N-648과 N-400을 같이 접수하였음에도
인터뷰통보서에 시험을 면제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다른 면제신청자의 경우에도 인터뷰통보서에는 면제사실을 통상적으로 알려
주지않는가요?

2) 어머니께서 장애가 있으셔서 두가지 시험을 면제받으면서
인터뷰 당일 영어통역을 꼭 대동해야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직계가족은 자격이 않되는 걸로 알고있고 당일
영어통역을 해줄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당일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느지요? 혼자 가실 경우 인터뷰시험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려됩니다


3) 공민권시험과 영어시험을 면제받을 경우 당일 어떤 시험을 보며 어떤
사항들을 질문받나요?

4) 장애가 있어 N-648을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럴 경우 시민권취득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5) 이외에도 인터뷰 당일 도움이될 조언도 밚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말씀과 고견을 주시는 김유진변호사님을 비롯한 전문가님들과
동포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2 12:52: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일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는 장애가 있다면 영어와 공민학 시험에서 면제받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뷰는 참석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험 면제는 받는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뇌일혈,외상후 스트레스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질환등과 같은 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시험에서 면제가 가능 합니다. 인터뷰 통지서에 나와있는곳으로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a**blue3****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10:47:26 AM
두차례에 걸친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과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변호사님께서 장애인 시민권 영어및 공민시험 면제관련해서
최근에 케이스를 접하지 못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시다는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곳 ask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다른 전문가님들중 잘 아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말씀이나 정통한 정보를 갖고 계시면 꼭!꼭! 많은 리플 올려주세요
kas****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4:05:20 PM
N-648의 질문번호 10항 질병에 대한 설명 내용에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질병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예측합니다. 만일 이 질문에 결정적인 진단병명인 DSM IV의 952.2항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공민시험면제라는 결정이 된 인터뷰 통지서가 오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시민권심사관이 신청자를 면대하여 만나 본 후에 영어/공민시험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지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DSM IV는 1994년도에 규정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및 통계 규정"으로서, 정신질환의 심도에 따라 다섯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환자가 해당하는 범주를 명시 해 주고 있습니다. 첫번째의 범주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은 알츠하이머(치매)와 같은 주요 정신질환, 학습불능질환 및 장기적인 약물복용에 의한 화학물질 부작용등이 속합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다섯가지의 범주 중 첫번째 분야에 해당하십니다. 문제는 N-648을 기술한 의사(MD)가 필요한 진단을 수행한 후 N-648에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여 환자가 복합적인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기억력감퇴, 암기력감퇴, 학습능력감퇴, 수학능력(공부)감퇴, 학업에 참석할 수 없는 신체적 결함상태등의 장애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라 할지라도, 장기간 약물복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N-400과 N-648을 제출하면 일단 인터뷰를 예정하여 통지 해 주고 인터뷰 당일 N-648전문 심사관이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일단 인터뷰 일을 통지 해 온 것 입니다.

통역관은 두 가지의 통역관이 있지요. 하나는 의사의 진단 시 환자(어머니)와 의사(MD) 간에 통역을 한 사람이고 또 한 통역관은 인터뷰 시 심사관과 어머니 사이에 통역을 해 주는 사람입니다. 첫번째 통역관은 의사와 환자간의 통역을 한 사람으로서 N-648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고, 환자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s)을 도와 줄 통역관이 필요할 정도로 환자의 질환이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해 주어 N-648승인여부를 결정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와 통역관 없이도 진단을 진행했다면, 그만큼 환자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해 주게 되어 영어.공민시험을 준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원래 이민국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관은 신청자가 50세이상 영주권자로서 20년 이상 미국거주 또는 55세 이상인 자로서 15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온 신청자의 경우에 신청자의 모국어로 공민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통역관이지요.

귀하 어머니의 경우 두번째 통역관을 동반 할 자격이 미흡하기에 이민국심사관과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관 동반은 허락받지 못합니다. 다만, 통역관을 동반하여 대기실에 기다리게 한 후에 이민국심사관이 도저히 신청자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심사관이 통역관 동반여부를 물어 볼 때 통역관이 대기 하고 있슴을 알리고 심사관의 허락을 받고 통역관이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관과 어머니 사이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의사와 어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한 분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이민국심사관과 통역을 위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시고 통역 시작 전에 신청자(어머니)와의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알리고 심사관의 통역동반 여부를 허락 받으시면 안전하실 것 입니다.

제출한 N-648에 기재한 질환설명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신청자가 충분히 영어/공민시험을 치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민국심사관은 제출한 N-648의 미흡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해 주고, 새로운 N-648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차후의 인터뷰일자를 알려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N-648을 제출하면 검토 후 차후 인터뷰일자를 메일로 알려 주겠다는 결정을 할 것 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2011년 6월에 N-400/N-648 제출 후 영어/공민시험 면제 통지 없이 인터뷰를 하고, 영어/공민시험 면제를 거부당하고 다시 인터뷰를 시행한 후 합격하여 시민권선서식을 마친 신청자의 경우에 실제로 진행되었던 예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청자의 N-648 사유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답답할 정도로 말을 더듬게 된 신청자의 경우였습니다.

혹시나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mikeok91@hotmail.com
a**blue3****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4:16:13 PM
한인복지회 관계자분께~~
상세하고도 유익한 정보 신속하게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시하신대로 일단은 영어,공민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일 것같네요

당일 N-648의사소견서를 심사관에게 보여주고
정상참작을 바랄 수 밖에 없을 것같군요

항상 어렵고 정보에 목마른 교민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인복지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꾸뻑^^
kas****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4:26:05 PM
올린 답글 읽고 보내 주신 감사의 글 잘 읽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들에게 한방울의 물방울정보가 된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아예 영어/공민 시험 준비하시어
N-648거절 당하더라도 시험을 계속하시어 합격하시게 되기 기원합니다.
감사의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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