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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a**oommapowe****
조회2,148 공감0 작성일9/15/2012 1:02:53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편이 세탁소에서 2002년2월 부터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7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세탁소를 그만두고 다른 직종에서 2달 정도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그만두고 다른 주로와서 조그만 픽업스토아를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이제 영주권받은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니 영주권받고 3개월밖에 일을안하고 그만둔것이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되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요.
1. 남편이 시민권신청을 하지않고 그냥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게 낳을까요?
2. 아니면 스폰서서준 세탁소에 연락해서 일을 더이상 못하게된 사유(예를들면 남편이 그만둔이후로 세탁소사장님 아들이 결혼해서 세탁소를 하고있음)를 편지로 써달라고 하면 도움이될까요.
3. 만약 남편이 이런이유로 시민권이 거절되거나, 시민권신청안하고 계속 영주권으로 산다면 저나 아이들의 시민권신청에도 문제가 될까요.
4. 변호사님에게 의뢰하는방법이 좋을까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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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5/2012 4:21:59 PM
스폰서 기간 ㄱ?ㅖ약서에 명시되엇을 것이고 그거 채ㅜ면 디ㅓㅆ음
n****s****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11:48:03 AM
걱정말고 그냥 신청하세요. 혹시 질문 받으면 적당한 해명으로 둘러대면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 만큼 절대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럴리도 전혀없지만 만약 시민권이 거절된다 해도 가족분들에게는 일체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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