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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시민권 최득예정 자녀대상, 미국여권상 이름변경을 희망할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a**kai****
조회1,832 공감0 작성일9/23/2021 1:48:36 PM

시민권 신청을 최근에 한 영주권자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들은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취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 이름을 바꾸려하는데, 법원에서 이름수정을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N-600을 꼭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시 변경된 이름으로 발급받으려면 N-600이나 시민권 증서없이, 법원발급 이름변경 서류만으로 우체국에서 미국여권을 발급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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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1 5:56:02 PM

이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법원' 서류로 충분합니다.  시민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N600(시민권증서)이 좋긴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21 9:07:01 A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받은 이름 변경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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