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바마케어 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3,120 공감0 작성일8/17/2014 6:21:32 AM
부인이 몸이 아파서 직장을 고만두고 coveredca 로 통원치료중입니다 income 이 없어져 coveredca 에 보고하면 medical 로 자격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
친지들로부터 cash 나 check 을 받아 은행에 deposit 한게 있는데(7000$ 정도)
그것도 보고해야하나요 물론 bankofstatement 에 나타나겠지만...
그리하여 medical 자격이 안되면 현재 보험헤택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no**** 님 답변 답변일 8/17/2014 12:11:28 PM
시민권자나, 영주권 받은지 5년 넘으면 재산의 유무에 관계 없이 메디칼(메디케이드)이 가능 한 것 같은데...예를 들어 백만불의 캐쉬가 있어도 인컴이 없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2014년 부터 바뀌었음.
s**gyoo**** 님 답변 답변일 8/17/2014 8:36:28 PM
Medical은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의료혜택인데 2가지로 구분되어질수 있습니다.. SSI도 함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인컴은 물론이고 재산에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에도 얼마이상의 돈이 있으면 안되고 살고있는집과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이상이 있으면 안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단지 오바마케어로 인하여 Medical을 받는사람은 재산의 유무는 따지지 않고 단지 매년 인컴의 변동에 따라서만 바뀌는것이지 아랫분이 말씀하신것처럼 2014년부터 바뀐것은 아닙니다.
k**happ**** 님 답변 답변일 8/18/2014 2:29:11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