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인수하신다음에 6명을 해고하시는 것보다 현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6명을 내보낸 뒤에 건물과 사업체를 인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명은 언제나 자를 수 있지만 노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자르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잘렸다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시기 전에 노조와 사업체 사이의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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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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