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KI****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9:30:36 PM 일주일에 40시간이넘으면 over time에 해당됩니다,하루에 8시간이넘으면 1,5배로 계산해서 paid해야합니다원글님께서 일주일에 50시간넘게 일하셨으면 노동청에 클레임하실수잇읍니다
m**ongta****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4:53:31 PM 가장 좋은 것은 오너와 먼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클레임해야겠지요.
p**obear****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4:58:24 PM 하루에 아침 15분 점심 30분 빼야합니다. 뉴욕의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아침 점심시간을 빼거든요. 뉴져지도 그런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