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집사람이 위암으로 하나님곁으로 갔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집을 제 이름으로 해야하는데... 아니면 아들 이름을 공동 명의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때는 상속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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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7/2009 10:11:57 AM
일단 부부간의 관계는 대부분 joint tenancy로 등기를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이경우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경우 다른 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배우자분의 사망통지서를 가지고 카운티의 recorder office에 가셔서 처리하시면 될겁니다. 아드님을 공동명의자로 올리는 경우는 조금생각해 보셔야 할것이 법적인 부부에게는 상속의 의미가 없지만 아드님은 상속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관계를 변호사님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