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Loan Litigation(융자소송): 융자를 받을때 자신에게 맞지않은 융자를 받았다고 생각할때 (일종의 사기융자도 해당)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는 것으로써 최근에 주택을 지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소송은 새로생긴 제도는 아니며 특히 주택시장이 붐을 이루던 시기 특히 option arm이나 3.5,7년 변동프로그램을 주로 인컴증명이 없이 받으셨던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융자소송 기간중 페이먼트를 하지않아도 되며 이를 은행측에서 크래딧 기관에 보고할수 없다고 하며 소송이 진행되면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소송에 승소시 융자의 원금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송에 들어갔어도 일단 페이먼트를 안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차압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사기로인한 융자시 파일하는 Las Pedies (철자에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도 어떤경우는 차압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융자소송은 이미 있어왔던 제도이므로 담당하는 변호사의 융자소송에 대한 경력이 10년이상은 되어야 좋을듯 하며 또한 융자조정또한 생긴지는 얼마안되었지만 (1년이 약간 넘음) 가능하면 융자소송의 경험이 있는 분을 선임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