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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VIS FEE REFUND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조회4,462 공감0 작성일1/3/2010 9:31:08 PM
저는 얼마전에 한국에서 F-1비자를 신청했다가 리젝됐습니다.
아직 한국에있구여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처음 I-20에 대해서 SEVIS FEE $200을 냈었고 비자신청료 $130불도 냈었습니다. 인터뷰후에 비지신청료는 환불이 안된다는 걸 알고있는데 비자가 리젝된다면 처음 냈었던 SEVIS FEE는 리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환불이 되는지요? 지금 현재 저는 처음신청할떄 그리고 다시신청할떄 두번 SEVIS FEE 를 냈고 아직 미국에는 입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월20일경 입국예정이구요. 혹시 REFUND받는 방법을 아신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냥 $200날리기 너무 아깝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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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4/2010 9:51:14 PM
Sevis Fee 규정상, 비자가 리젝트된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리젝트 된 후부터 12개월내에 다시 같은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다시 Sevis Fee 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2개월내에 다시 비자를 신청하셨다면 질문자께서는 결론적으로 두번 Sevis Fee 를 내신 것이 됩니다. 두번째 내신 것에 대한 환불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방법은 fmjfee.SEVIS@DHS.gov 에 메일로 신청하세요.

1. 신청시 Subject 란에 'Sevis I-901 Fee Refund' 라고 쓰세요.
2. 이름, Sevis ID 번호 (영수증에 있는) * 두번 내신 것 모두.
3. 환불 신청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
4. 어떤 Sevis Fee 환불신청인지 언급 (두번째 것)
5. 연락처(전화, 주소, email)

위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보세요.
Good Luck!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회원 답변글
v**c**** 님 답변 답변일 1/4/2010 5:30:22 PM
SEVIS 등록비도 환불이 되지 않읍니다.

유학교육 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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