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2개월내에 다시 비자를 신청하셨다면 질문자께서는 결론적으로 두번 Sevis Fee 를 내신 것이 됩니다. 두번째 내신 것에 대한 환불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방법은 fmjfee.SEVIS@DHS.gov 에 메일로 신청하세요.
1. 신청시 Subject 란에 'Sevis I-901 Fee Refund' 라고 쓰세요.
2. 이름, Sevis ID 번호 (영수증에 있는) * 두번 내신 것 모두.
3. 환불 신청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
4. 어떤 Sevis Fee 환불신청인지 언급 (두번째 것)
5. 연락처(전화, 주소, email)
위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보세요.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