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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금 인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f**end919****
조회4,724 공감0 작성일2/8/2017 11:40:17 PM
안녕하세요,

제가 은행 어카운트를 닫을 목적으로 2만불 조금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만불 이상 또는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은행에서 현금을 주기 전에 cashier's check 를 발행 할것을 권했는데 제가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은행 어카운트를 닫으면 체크를 발행 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은행에 가서 현금화 시키고 하는것이 조금은 번거로운 듯 하여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 신분증을 요구하고 온라인상 어떤 서류를 작성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간 이후의 일은 은행에서 책임이 없다는 서류에 사인 하라고 해서 사인 했습니다. 많은 현금을 인출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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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7 12:16:16 PM
개인적으로 돈을 잃어 버리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문제가 없지만 굳이 걱정할 경우라면 돈을 입급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만불이하 금액으로 여러번에 걸처 은행에 입금하면 조사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현금으로 비싼 자동차 같은 것을 구입하면 세무 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2/9/2017 4:08:21 AM

상식적으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분실하던지 생명의 위협 (강도) 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현금이 필요할때가 거의 없습니다.
원글이 상식적으로 행동하지않았기에 은행에서 1. 혹시 돈세탁 하려는게 아닌가?2. 혹시 불법 거래(마약) 에 연루된거 아닌가?3. 혹시 누구에게 사기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4. 혹시 누구에게 협박 당하고 있는게 아닌가(ransom money -몸값) ? 해서 다짐을 한거고 법상 현금이 10000 불이상 거래하면 은행이 보고해야하 합니다 (돈세탁 이나 불법행위 때문에). 그러니 원글은 앞으로 큰 현금거래를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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