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문제가 없지만 굳이 걱정할 경우라면 돈을 입급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만불이하 금액으로 여러번에 걸처 은행에 입금하면 조사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현금으로 비싼 자동차 같은 것을 구입하면 세무 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