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3. 1099를 발행하는 업체는 세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4. 어차피 국적과 사는 곳을 불문하고 부모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보고해야 아이가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보고하다 걸려서 아이의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부모가 세금 좀 아끼려고 하다가 아이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학가는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좀 가난한 것도 어찌보면 좋은 부모인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