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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ch****
조회3,940 공감0 작성일2/8/2017 1:59:05 PM
1, 렌트 인컴이 있어(년 $25,000)
이런저런 비용(보험 및 Property TAX등)을 빼면
$10,000 도 안되는데 그래도 TAX 보고를 하려고 하며
(2, 3 번 질의에 관계없이1099 보고를 안하더라도
렌트 인컴에 대해서는 TAX 보고를 할 것입니다)

2, 1번에 추가로 1099으로 해서 년 $20,000 정도 인컴이 있고

3, 또 세금 공제전 두 인컴(렌트 인컴과 1099인컴)을 합치면
대략 $45,000이 되는데 역시 비용등 공제하면 얼마 않되겠지만
그래도 1099 인컴 보고를 하는게 좋은가 해서요

4, 인컴이 대략 $45,000 이면 대학 다니는 자녀에 학자금 공제에
문제가 안될런지요



경험 많으신 회계사님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7 2:46:50 PM
1. IRS와 이미국은 자료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2.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3. 1099를 발행하는 업체는 세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4. 어차피 국적과 사는 곳을 불문하고 부모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보고해야 아이가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보고하다 걸려서 아이의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부모가 세금 좀 아끼려고 하다가 아이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학가는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좀 가난한 것도 어찌보면 좋은 부모인듯 싶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ch**** 님 답변 답변일 2/8/2017 3:49:31 PM
바쁘실텐데 빠르고 확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ely30**** 님 답변 답변일 2/8/2017 7:19:30 PM

65세 이면 연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인사회에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65세 이면 연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의 사항은

저는 미국시민귄자입니다
나이는 1951년 6윌생입니다
미국 엘에이에서 5년동안 비즈니스을 하였고
미국생활에 7년동안 세무보고는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6년동안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에서는 일시금 연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을 받았으나
생년윌일 6윌이 넘어 매달 연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미국 과 한국에서 합해서 세무보고 10년 이면 연금 을
한국이나 미국에서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고국방문차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면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65세 기준은 제가 6윌생인데 6윌 이후에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 2017년 에 받을수있는지요
미국 포인트 40점(메디케어) 관련은 연금에 해당 사항은 없는지요
한국에서 장기체류시 한국에서도 받을수있나요
한국 연금공단 방문 문의 결과 한국에서 국민연금 수령 가능 하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연금을 따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7년 세무보고 하였습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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