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금년 마이너스 소득 금액의 내년 세금에 끼치는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3,053 공감0 작성일5/5/2023 11:57:04 AM

자영업자입니다. 2023 소득이 마이너스 금액이 되는데, 당연히 금년에는 세금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2024 세금보고시 내년의 세금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5/2023 3:08:51 PM

2023년에 자영업에서 적자가 나면 2024년 봄에 세금보고할 때

- 자영업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없습니다.

- 손실이 난  금액으로 급여나 다른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손실액은 과거와 미래로 이전하여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RS가 향후 질문자의 세금보고서를 주시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3 4:00:06 PM

W2와 같은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을 합쳐서 AGI가 마이너스 나면 그것을 세법에서는 NOL 이라 합니다. 

23년에 NOL이 생기면 이 손실금액을 24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에서 마이너스 금액은 해당년도 다른 active 임금과 Offset 할 수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5/2023 5:06:13 PM
2023년도 Business Loss는 Form1040, Schedule 1(2023)에 기록하여 "여타 소득"과 함께 합산 후 Form 1040, Page 1 Other Income으로 보고됩니다. W-2/연금 등과 상쇄 후 남는 것은 "Net Operating Loss"로서 Carry forward (20년사용)되는데 2024년도 세금 보고에 반영하여 (Schedule 1에 NOL로 계상) 역시 위와 같이 다른 소득과 상쇄됩니다.

가주정부 세금 보고(Form 540)의 경우는 2024년에 Suspension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5/5/2023 5:12:17 PM
https://www.irs.gov/newsroom/net-operating-losses

Most taxpayers no longer have the option to carryback a net operating loss (NOL). For most taxpayers, NOLs arising in tax years ending after 2020 can only be carried forward. The 2-year carryback rule in effect before 2018, generally, does not apply to NOLs arising in tax years ending after December 31, 2017. The CARES Act provided for a special 5-year carryback for taxable years beginning in 2018, 2019 and 2020. Exceptions apply to certain farming losses and NOLs of insurance companies other than a life insurance company. Also, for losses arising in taxable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17, the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for taxable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20, is limited to 80% of the excess (if any) of taxable income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the deduction, QBID, and Section 250 deduction) over the total NOLD from NOLs arising in taxable years beginning before January 1, 2018.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