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구좌에 모아둔 돈도 세금 내야하나요?

지역Texas 아이디e**ca****
조회5,396 공감0 작성일2/3/2017 4:49:43 PM
60세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세이빙과 씨디 포함 4만불 정도 저축 되잇어요..
남편은 회사다니고 남편 텍스 보고에 저도 같이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1년후면 남편이 리타이얼 하는데..
공동계좌 아닌 제 개인구좌에 따로 모아둔 4만불 도 IRS 에 세금 보고
안하면 세금 내야 하나요?
남편 은퇴전에 현금 으로 찾아놔야 힐까요?
노후자금 병원비나 치과 비용으로 쓰려고 모아뒀는데..
불안합니다. 자식한테 맏길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2/3/2017 5:58:51 PM
걱정 마세요, 새로운 수입이 아닌 경우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 세이빙에 저축되어 있는 돈도 출처를 묻거나 하지 않으니 아무 걱정 안하시고 노후 대비 하셔도 됩니다. ㅎㅎ
t**inr**** 님 답변 답변일 2/3/2017 7:43:37 PM
모아놓은 돈 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년에 그 계좌에서 나온 이자가 $10 이 넘으면 그 은행에서 곧 1099-INT 라는 폼을 보내 드립니다. 2016 년에 이자 얼마 주었다고. 그것 받으시면 ($10 이 넘으면)?세금 보고 하실때 수입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예금 되어 있는것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