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시 3개월이상 동거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룸메이트와의 거주를 동거증명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며, i-485 신청 시 영주권을 함께 들어가려는 계획입니다. 혼인신고는 올해 예정이며, 현재는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집 계약은 내년 8월에 만료됩니다.
i-485 신청 시 3개월 이상 동거 증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 이름을 현재 거주하는 집에 추가하고, 내년 집 계약 만료 시 함께 이사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룸메이트, 저, 그리고 여자친구(아내) 3명이 같이 살더라도 거주 증명으로 충분할지 걱정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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