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c**00****
조회7,781 공감0 작성일8/10/2023 11:28:46 PM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아 2년이 지나 작년에 갱신 신청을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아무 소식 이 없네요
무언가 잘못 되어서 그런걸까요?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육아를 하느라 일을하지 못해서 텍스를 떼지 못하고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3 7:11:35 AM

이민국의 처리 속도가 17.5 개월이므로 나올 때가 다 되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갱신신청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최초의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민권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3 9:06:27 AM

잘못되어 지체될 가능성은 낮고 단순한 지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