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영주권이 접수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 되었고 사실상 등록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6개월전 영주권이 접수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 되었고 사실상 등록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이민/비자 기타
bestEAD 카드로 City Business License 받아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