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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oo****
조회2,110 공감0 작성일1/27/2022 8:27:18 PM

안녕하세요 ?

저의 아이가 2019년부터 H1B 로 미국회사에 근무중 2021년 11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대 올해 봄~여름 (코로나 상황에 따라)부터 같은 회사의 Tokyo 지점에서

3-4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근무를 시작하더라도 업무상 2-3개월에 한번씩 미국으로 출장 1-2주 정도 체류후

Tokyo로 복귀하는 형태의 생활이 됩니다.


(1) 이럴경우 Reentry Permit 를 받아야 하는지요 ?

(2) 미국내 은행계좌는 유지하지만 미국내 주소지가 없어집니다 (렌트계약 만료),

       이럴경우  미국내주소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할 경우 배송받을 주소지)를

       지인의 주소지로 해도 괜찮을까요 ?

       지인의 주소지가 타주면 소득세 신고를 현재의 캘리포니아주에 하게 되는지요 ?

       아니면 지인의 주소지인 뉴욕주에 하게되는지요 ?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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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2 9:22:37 AM

(1) Reentry Permit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인/가족으로 주소지를 정해 주셔도 됩니다.  세금보고는 주소지(domicile)로 희망하시는 곳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2 12:27:12 PM
안녕하세요

1. 네,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네, 지인의 주소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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