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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유효한 SSN, 텍스보고

지역Nevada 아이디l**ebyfait****
조회1,750 공감0 작성일1/27/2022 8:04:06 PM
안녕하세요.
F-1비자로 입국했지만 현재 그냥 미국에 있기로 결정해서 지금은 서류미비자상태입니다.
학생비자당시 졸업 필수 목록으로 여러 직업분야에서 일정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던고로 소셜번호를 받았었습니다.
I-20가 만료되었으므로 소셜도 더이상 "valid for employment"가 아닐거라 추측이 됩니다.
서류미비자가 되고나서도 계속 이 소셜을 썼었습니다.(써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직장에서 2021년 W-2폼이 나와서 텍스보고를 할려는데...

Q1. SSN을 학생비자로 발급받았을시, 일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Q2. 서류미비자일시에 소셜번호가 아얘 없는 경우에 ITIN 번호를 발급받아 텍스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할수있는 효력이 만료된 소셜번호일 경우에 소셜이 없다 판단되므로 ITIN을 받아야 하나요?

Q3. 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다면, 이미 만료된 소셜번호를 사용해 받은 W-2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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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2 9:25:41 AM

1. SSN은 유효기간이 없고 노동허가 여부에 상관없이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ITIN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소셜번호에 기록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이기록은 신분이 회복되는 경우, 정상적인 SSA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해 줍니다.   

3. 소셜번호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가 만료된 것이고, 노동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보고는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2 12:26:01 PM
안녕하세요

1. 유효기간없이, 해당 ssn은 평생 본인에게 귀속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기존 소셜넘버를 이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노동허가가 만료된것이지, 소셜번호가 만료되는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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