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을 수급하는것으로 보아
메디케어 Medicare 혜택으로 Acute (care) Hospital 병원에 입원(admitted for 3 nights+)후에
양로병원 Nursing Home으로 이동 (입원)되어
Medicare part A coverage 혜택기간의 유용의 적용(수급 요건들이 충족되어)으로
널싱홈에서 환자 (메디케어 patient)로서 "Skilled Care" 을 받고 있는데, 그 유용기간이 소진되어
(메디케어 Medicare는 롱텀케어 long-term care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으므로)
양로병원에서 long-term custodial care 을 받기위하여 Medi-Cal (Medi-Cal Managed Care Health Plan)을 long-term care Medi-Cal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Medi-Cal Managed Care Health Plan (L. A. Care Health Plan, Health Net, CalOptima 등등) 은
롱텀케어 long-term care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습니다.)
SSI(생활 보조금) 과 소셜연금을 같이 수급하는경우, 널싱홈 거주 (입주)시에,
생활 보조금 (SSI)은 중단되고, (adjust 되기까지 SSI가 몇달동안 계속 지급되나,
그것을 hold하고 있다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반환하라고 하는 통지 'overpayment letter'를
받게되는데요, 주어진 날짜까지 Repay 변제하셔야 합니다.)
소셜연금은 중단되지 않으나, 소셜 연금에서 월 $35 (personal needs allowance)을 용돈으로 빼고
나머지는 연금 수급인의 'Share Of Coast' 분담금으로 책정이 되어
널싱홈이 거주자에게 그 분담금을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어
거주자는 널싱홈에게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주정부는 거주자 Resident 의 분담금을 뺀 나머지 거주자의 long-term custodial care
널싱홈 비용에 대하여 양로병원 Nursing Home 에게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