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med Filing” <- - - 클릭하여 참조해보세요.
"Deemed filing means that when you file for either your retirement or your spouse’s benefit,
you are required or “deemed” to file for the other benefit as well.
During a voluntary suspension, other benefits payable on your record,
such as benefits to your spouse, are also suspended."
1954 년 1 월 2 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은퇴 연금를 신청 한 경우”
어떤 혜택을 신청할 때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남편 (질문자분)이 남편 본인의 은퇴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의)아내가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할때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도 같이 신청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나중에 남편이 남편 본인의 혜택을 신청할 때 간주 “the deemed filing rules” 규칙이 시작될 것이며,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이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혜택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금액이 자동으로 아내에게 지불되며 . . .
즉, 아내는 아내 본인의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청구하여 수급하고 있다가
남편이 남편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할 때
아내는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