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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과 결혼후 만8년안되서 질병으로 사망한경우 연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young030****
조회5,855 공감0 작성일6/6/2023 9:49:29 PM

안녕하세요 

제가 남편과 재혼후에 만8년이 채안되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나이로 65이구요 전 58세입니다.

둘다 시민권자이구요구요.  그리고 제가 2년전에 한국에 나와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장생활을하고 있어서 몇년동안 직장생활을 할경우 여기서도 연금이 조금 나올것같아요.. 


 제가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체류할경우 한국에서 연금을 타면 미국에서의 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궁금한거는 남편의 연금 50%로를 제가 65세되면 받게되는건지… 받게되면 한국에서의 조금나오는 연금때문에 미국에서의 연금이 줄어드는건지… 그리고 미국에선 제 나이가 65세가되야 연금을 신청할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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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7/2023 4:00:03 PM

GN 02608.100 Government Pension Offset (GPO) Provision

"Foreign pensions are not considered pensions for GPO purposes"


            -  Foreign pensions,  (including a foreign social security pension)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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